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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 매년 새해 1월 1일 한 살 안 먹어도 된다고?

by 얍얍927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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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3가지 종류의 나이 계산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일상 생활, 민법, 병영법, 소득세법 등에서 각각 다른 나이 종류를 사용하고 있어서 간혹 헷갈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나이 계산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22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 나이 통일법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사용중인 나이 종류 3가지

1. 세는 나이

한국식 나이라고도 흔히 부리는 세는 나이는,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익숙한 나이 체계 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이 '세는 나이'를 법적으로 사용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실상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에서만 여전히 널리 통용되고 있는 나이 체계입니다.

  • 출생시 바로 1살
  • 다음 해 1월 1일에 +1살

 

2. 연 나이

세는 나이와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나이를 계산합니다. 연예인 등의 방송인 나이도 주로 연 나이로 표시하고, 병역법(병역의무 이행시기 등), 청소년 보호법(음주/흡연 등), 민방위법, 초중등 교육법 등에서 주로 기준으로 하는 나이 체계입니다.

  • 출생시 0살
  • 다음 해 1월 1일에 +1살
  •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  

3. 만 나이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나이 체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지만 각종 공식 문서나 법률에서는 만 나이를 주로 사용합니다.

  • 출생시 0살
  • 매년 생일마다 +1살
  • 태어난지 1년이 안 된 신생아의 경우 '개월 수'로 나이 표시

 

만 나이 통일

이렇게 3가지의 나이를 사용해왔지만 '만 나이 통일'을 시작으로 세가지 나이를 통일해 나가는 작업이 꾸준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8일,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6월부터 민법과 행정법상 표기된 나이의 경우,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됩니다.

민법에 나와있는 모든 나이는 기본적으로 만 나이를 사용하지만, 정확하게 '만 나이'로 표기되지 않은 때에는 경우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있어 불필요한 법적 공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이나 계약에 표시된 나이를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이 해석으로 인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다만 군입대와 관련한 병역법, 술/담배 구입 가능 기준인 청소년보호법등 단기간에 만 나이로 통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재 사용중인 '연 나이' 사용을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통일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일상생활에서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만 나이 통일을 둘러싼 찬반의견

만 나이 통일 찬성입니다

만 나이 통일을 찬성하는 쪽은 나뉘어진 나이 종류가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봅니다. 정확한 나이가 필요한 의료 기관, 공공 기관에서 업무를 할 때 소통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는 나이는 전세계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과 소통할 때 한국식 나이가 불편하다는 의견, 12월에 태어난 아기가 한 달 도 안 돼 한국 나이로 2살이 되는 것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 반대입니다

반면 만 나이 통일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 '한국식 나이'가 지켜야 할 문화라고 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나이 체계인 만큼, 고유한 문화라고 보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이미 1살인 세는 나이 특성상 엄마 배속에 있는 시간에도 나이를 먹는 것으로 보고 보다 인간적인 나이 계산 방법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나이에 따라 호칭이나 존댓말/반말 여부가 결정되는 한국의 문화상 더 많은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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